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개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 동안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병원비나 약제비 등의 개인 의료비 부담이 컸다. 그에 따라 초과한 부분에 대해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건강보험가입자가 1년 동안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도 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은 186만 8천545명에 이른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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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5.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