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개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 동안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병원비나 약제비 등의 개인 의료비 부담이 컸다. 그에 따라 초과한 부분에 대해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
건강보험가입자가 1년 동안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도 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은 186만 8천545명에 이른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초과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안내문이 발송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확인이 가능하고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환급금 신청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pc, 모바일 다 가능하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면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이 조회가 되면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자.
▼▼